신청기관
- 관할 읍, 면, 동사무소(주민센터)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.
신청기간
- 격리 해제일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.
필요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.
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
신청서류
- 생활비지원 신청서
- 신청인 명의 통장
-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
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 또는 해당 시·군·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자가격리 지원금 대상
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
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가 결정된 후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을 확인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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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 19 확진 환자, 확진자와의 밀첩 접촉자 등으로 보건소에서 격리,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
-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및 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(입원)한 사람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 및 방역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
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
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은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,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경우 (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 등),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음을 입증한 경우는 자가격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
-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
- 코로나 확진이 아닌 해외에서 입국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(2020년 4월 1일 이후)
자가격리 지원금 금액
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
3.1) 생활지원비

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. 자세한 금액은 위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
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 지급
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.(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)
3.2) 재택치료 환자 추가 생활지원비
